장애인 주차 표지판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전용주차구역 안내 표지에 기재하도록 합니다.
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 표지의 규격은 가로700*세로600mm 로 동일하며 장애인 편의 증진법 규격에 맞게 제작되었고 설치 장소에 따라 지주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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